10년 전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 모습 촬영한 40대 학원 강사…징역 2년 6월
입력: 2024.07.02 13:19 / 수정: 2024.07.02 13:19
법원이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촬영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픽사베이
법원이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촬영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촬영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수학 학원 강사로 재직하면서 제자 B(당시 15·여)양과 교제를 했다. 교제 당시 B양과 성관계를 가지며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20년 B양은 지인을 통해 다수의 음란 동영상 플랫폼에 자신의 영상이 게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지난해 4월 남자친구로부터 영상이 여전히 다수의 음란 동영상 플랫폼에 광범위 하게 퍼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A씨를 고소하게 됐다.

A씨 측은 "영상이 유포된 줄 몰랐고, 클라우드 동기화로 인해 온라인에 영상이 올라갔고 클라우드 계정이 해킹당한 것 같다"며 "현재 아내와 잘살고 있으며 A씨 역시 자신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이 유포돼 있다는 사실에 공포감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B씨는 주변 사람들이 해당 영상을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우울증, 성적 수치심, 자책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용서받지 못한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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