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침수 피해지역 정비…주민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당진 읍내동 전통시장 일원. /당진시 |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설계비로 1회 추경 예산에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당진시 읍내동 전통시장 일원은 2023년 10월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총사업비 315억 원(국비 189억 원, 도비 38억 원, 시비 88억 원)을 투입해 우수관로 3.1㎞를 정비하고 빗물펌프장(400㎥/min)을 신설할 예정이다.
1회 추경에 확보한 20억 원으로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6년 사업을 착공, 2028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시 전통시장 일원에서 시행하는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현황에 맞춰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 사업으로 집중 강우 시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해 당진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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