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권한 남용 금지, 절차적 적법성 강화, 직무수행 범위 정립 등 명시
윤준병 의원은 “발의한 ‘감사원 개혁법’을 계기로, 무도한 전횡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의 행태를 바로잡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준병 의원실 |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일 정치감사·표적감사 등 정권의 사정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국가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하는 만큼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훼손된 상태로, 감사원은 정책감사라는 미명하에 불법 정치감사·표적감사를 실시하는 등 직무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지난 2020년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방해 사건은 감사원의 무리한 권한 남용과 함께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표적감사의 대표적 사례로서, 엄정해야 할 독립기구가 정권의 정치보복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 명시 △감사 사유와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 및 이유 사전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 강화 △정책감사의 한계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 범위 정립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감사권한의 남용 금지 및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둘째는 감사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강화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석·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셋째는 정책감사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복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대상자 본인 등은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감사원을 당사자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감사원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 사전검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대상을 ‘적법한 감사를 방해한 자’로 명확히 규정해 권한 남용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기관보다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현재 감사원은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정치감사와 표적감사를 일삼으며 윤석열 정권의 사정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감사원이 감사권한 남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발의한 ‘감사원 개혁법’을 계기로, 무도한 전횡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의 행태를 바로잡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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