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로시설물로 피해 입은 시민에게 손해배상
입력: 2024.07.01 17:05 / 수정: 2024.07.01 17:05

영조물배상공제 도로부문 가입…연간 총 5000만 원 보장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더팩트ㅣ천안=이영호 기자] 충남 천안시는 시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하자로 신체 및 재산상 피해당한 시민에게 배상해주는 영조물배상공제 도로부문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 적용 도로는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전체로 등 총 3630개 노선 총 1768.44㎞ 구간이다. 다만 자전거도로, 인도, 하천길 등은 제외된다.

도로 보상 한도액은 노선별 한 사고당 2000만 원, 연간 총 5000만 원이다.

시는 이번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도로 관리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배상 절차를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