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분담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법'에 배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광주시와 제주도에서 동시 개관한 1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세정 기자 |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시와 제주도에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동시 개관한 1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이 센터의 운영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과 관련,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분담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요구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지방 재정 건전운영원칙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치유센터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론상, 원리상 입법 취지에 비췄을 때 지방자치법에도 맞지 않아서 운영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치유센터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5·18 민주화운동과 여순사건, 부마항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국립’이란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다.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 정진욱, 정준호, 전현희, 이재관, 복기왕, 안규백, 서삼석, 민형배, 권향엽, 전진숙, 박희승, 이성윤 의원 등이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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