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호관찰소가 지난달 28일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 대전보호관찰소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지난달 28일 보호관찰소에서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의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대전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며 사회봉사 협력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조력하게 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서동일 대전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있어서 협력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력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자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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