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 체납자 강력 조치 나서…출국금지 요청
입력: 2024.07.01 11:08 / 수정: 2024.07.01 11:08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29명 대상

전북도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9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전북도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9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6월 18일 기준 하반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9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시군 요청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출국금지자 129명 중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9명이고, 50명은 기 출국금지자의 기간 연장에 해당된다.

이들의 총체납은 143억 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압류 및 공매·담보 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국외 이주 또는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방세 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기 출국 금지자 중 연장이 필요한 자 등도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출입국 기록이 없거나 여권의 유효기간 종료 및 여권 발급 사실이 없어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59명을 출국금지시킨 바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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