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지원법 대표발의
입력: 2024.07.01 10:21 / 수정: 2024.07.01 10:21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 의원 “익산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도약 기초되길 희망"


민주당 한병도 의원./한병도 의원실
민주당 한병도 의원./한병도 의원실

[더팩트 | 전북=전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1일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축산업과 반려동물 연관 시장의 필수 전후방 산업으로써, 최근 가축·반려동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유망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 동물약품 시장은 2022년 470억 달러(약 65조 원)에서 2032년 995억 달러(약 137조 원)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도 동물용의약품을 종자, 미생물, 곤충, 식품소재 등과 함께 그린바이오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20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20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각각 발표하는 등 관련 산업 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동물약품 산업은 ‘약사법’ 하위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으로만 운영되고, 종자나 곤충 등 타 그린바이오 산업과는 달리 별도 지원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제정안에서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를 ‘동물용의약품등’으로 정의하고, 정부에 육성·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중·장기적 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실태조사 실시, 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해외시장진출 지원, 동물용의약품 산업 특구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한 의원은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급성장이 예견돼 있는데 관련 제도 미비로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법률 제정으로 동물용의약품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오는 3일 준공되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시작으로 시제품 생산시설, 임상시험 지원센터 등을 유치하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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