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
입력: 2024.07.01 09:59 / 수정: 2024.07.01 09:59

적극적인 계도·단속으로 산림자원 보호 및 대국민 경각심 제고

서부지방산림청이 내달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이 내달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서부지방산림청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내 야영객들의 취사·흡연 및 소각 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철 산림에서 피서와 휴양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불법 행위 등 산림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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