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 30일까지 38개 둔치주차장 대상 수해대책 추진
입력: 2024.07.01 08:47 / 수정: 2024.07.01 08:47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 이동 등 시행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 등 도내 16개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38개 둔치주차장에 대한 수해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경기도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 등 도내 16개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38개 둔치주차장에 대한 수해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 등 도내 16개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38개 둔치주차장에 대한 수해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수해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차량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각 대상 시군별로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비 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 이동, 차주와의 연락불통이나 불응시 강제 견인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도와 시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별도 단계별 대응책을 추진한다.

침수 피해 차량 발생 시 영조물배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각 시군에서 배상조치할 예정이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도로, 하천, 항만, 관공서청사 등이다.

김성환 도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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