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앙심 품고 남친 집에 불 지른 30대 여성 입건
입력: 2024.06.30 13:41 / 수정: 2024.06.30 13:41

경찰, 범행 동기 조사 중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남자 친구집 현관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서부경찰서 전경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남자 친구집 현관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서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남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구건조물방화)로 A(30대·여성)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7시 27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빌라에서 라이터를 사용해 현관문 도어락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1개월가량 애인 사이였던 B 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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