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업체 불법행위 적발…계약서작성 미흡 등 154건
입력: 2024.06.30 08:33 / 수정: 2024.06.30 08:33

등록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등 조치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273개(18.5%) 대부(중개)업체를 현장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총 1474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도는 위반사항 154건에 대해 △등록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등의 조치를 했다.

등록취소 80건의 주요 사유는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인한 자진 폐업(42건)과 사업장의 소재불명(38건)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였다. 등록취소는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다.

행정지도는 65건으로 6개월 이상 무실적 사례 15건, 계약서작성 미흡 17건, 증명자료 일부누락 및 경미한 게시 소홀 등의 기타 33건이다.

과태료 부과는 9건으로 ‘대부업법’ 제21조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1건, 대부광고 미준수 4건,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3건, 분실신고 위반 1건이었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에 적절한 행정처분과 계도를 했다. 이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