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28일 진행된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좌)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우)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적격'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제주도의회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민선8기 제주도의회 후반기 행정시장이자, 어쩌면 마지막 행정시장이 될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적격'으로 결론났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7일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 28일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 뒤 이 같이 결론내렸다.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냈던 점과 미래통합당 등 현재 도정과 궤를 달리하는 정당 출신인 점, 또한 소유 농지의 무허가 건축물 관리 미비 등이 도마에 올랐었다.
오순문 후보자는 교육행정 공무원 출신으로 일반 행정 총괄 능력에 대한 우려, 부동산 임대 계약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소지,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명예퇴직 시기를 놓고 오영훈 도지사와의 사전교감설이 논란이 됐다.
또한 자료 작성의 오기 등 청문 준비과정의 부족함과 청문회에서도 적절치 못한 답변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 등에서 일부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고 청문결과보고서에 명시됐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문특위는 양 후보자 모두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단 오순문 후보자와 관련해 시장으로 최종 임명될 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과 직무 수행에 있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을 유념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도의회 인사청문 전 부동산 문제 등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집행기관 차원의 사전 검증 실시 등 인사방식 개선책 마련을 제주도정에 요구하기도 했다.
인사청문 특위에서 '적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양 후보자 모두 시장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취임식은 7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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