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여름철 민생침해범죄 중점 단속
입력: 2024.06.28 10:51 / 수정: 2024.06.28 10:51

먹거리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악취 유발시설 대상

대전시청 전경. / 더팩트 DB
대전시청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식품위생에 취약한 배달음식점 및 추석 성수식품 및 간편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악취 유발시설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수사1팀은 취약 음식점인 배달음식점, 키즈카페 등에 대한 선제적 위생관리를 위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조리장 등의 위생적 관리 △무표시 제품 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수사2팀에서는 추석 명절 성수식품 및 간편식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무표시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소비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를 병행한다.

수사3팀은 산업단지, 주택 밀집가 등 악취 유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야외 불법 도장행위 등 육안 감시와 드론 비행 감시를 병행해 단속할 예정으로 주요 지역은 도장시설,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동차공업사, 제조업 등이 밀집된 곳을 단속해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

한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5∼6월 원산지, 축산물,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작업장 외 가공·포장 및 보관, 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거래내역서류 등 미작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16건을 적발해 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이와 함께 쇠고기(한우)의 부정 유통과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해 대전시 관내 식육판매업소 40건의 쇠고기(한우)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1건이 비한우(육우)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중점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전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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