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시민단체 반발 '논란'
입력: 2024.06.28 10:47 / 수정: 2024.06.28 10:47

의회 운영위 “8000명 이상 주민 발안이면 수리, 교육문회위에서 논의 예정”

광주시의회가 27일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수리해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광주시의회가 27일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수리해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2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수리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조례 폐지안은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주민발의 조례로, 조례 폐지안이 정상적으로 수리되기 위해서는 조례주민청구 대상 및 요건, 제출기한 등 검토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폐지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배치되는 위법사항으로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등 명백한 위헌이다"고 광주시의회를 성토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 폐지안이 수리 및 발의되었지만, 그 이후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히며 "(이는)조례 폐지로 일어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교육계의 의견을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광주시의회의 유감을 표하며,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8000명 이상 주민이 발안하면 법적으로 수리하게 돼 있다"며 "향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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