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 조례 제정안' 도의회 통과
입력: 2024.06.27 17:33 / 수정: 2024.06.27 17:33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총괄사업관리자 업무·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등 근거 마련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제정에 따른 것이다.

도 조례로 위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안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즉시 조례안을 마련했고, 조례안에 대해 시군과 실무회의(2월 28일) 및 의견조회(4월 29일)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힘썼다.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소통 창구로 ‘경기도 시민협치위원회’를 2022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재정비 방안,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들의 뜻이 재정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추진일정(8월에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안) 수립, 10~11월 중 기본방침 수립)에 맞춰 국토부-도-5개 신도시(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와 주기적으로 회의하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방향 등 협의하고 있다.

조례 대표 발의자인 유영일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공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도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경환 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속히 제정안이 통과되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미래 도시로의 전환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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