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깨지고, 항공기 이·착륙 중단'에 주민 뿔났다…김동연, 대북전단 살포 '수사의뢰' 강경대응
입력: 2024.06.27 15:21 / 수정: 2024.06.27 15:21

보수단체 6차례 대북전단 살포…도, 살포 2개단체 수사의뢰
북한, 오물 풍선 맞대응…국회, 살포 처벌 규정 마련 등 대응 나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현장 모습./파주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현장 모습./파주시

[더팩트ㅣ수원=진현권, 유명식 기자]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오물풍선 맞대응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인천 강화, 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에서 6차례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4건은 인천지역에서 발생했고,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대북전단 2건에 대해선 경기도가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북한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난달 28일 이후 이달 26일까지 총 7차례(5월 28일, 6월 1·8·9·24·25·26일)에 걸쳐 오물풍선을 남한에 살포해 차량 유리파손 등 주민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안산지역에서는 오물풍선에 의해 차량의 전면 유리가 파손되고, 부천지역에서는 차량 앞바퀴 화재, 옥상지붕 및 3층 천장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김포지역에서는 오물풍선에 의해 비닐하우스가 훼손됐다. 재산피해액은 661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다 26일 새벽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천공항 국내·국제선 항공편 이·착륙이 3시간 동안 중단 및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겪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 ㈔겨레얼통일연대, ㈔큰샘, 국민계몽운동본부 등 4개 탈북 및 보수단체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6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패트병과 대형풍선을 이용해 살포된 대북전단에는 달러, USB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피해가 잇따르자 파주시 월롱면 영태5리 주민들은 지난 24일부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며 집회를 추진 중이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카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등 24개 민간 단체는 지난 26일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전단 즉각 살포 중단 및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도는 대북전단 살포가 주민안전을 크게 위협한다고 보고,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 관련 사전 신고규정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통일부를 방문해 '남북관계법' 개정 및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운동연합과 국민계몽운동본부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각각 수사의뢰(21일, 24일)했다.

대북 전단에 이용된 대형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항공안전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밝혔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추가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했다. 이어 지난 26일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오물풍선을 집중 살포했다.

이같이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맞대응으로 남북간 긴장감이 높아지자 국회 차원에서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 입법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 외통위) 등 32명은 지난 13일 국민의 안전생명 위협 시 '대북전단 살포 금지 통고' 및 위반시 현장 제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같은 당 윤후덕 의원(파주, 외통위) 등 62명은 지난 18일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전 승인받는 절차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양천구, 외통위)도 6월 중 대북전단 살포 행위 사전신고제 도입, 위반 시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오물풍선 맞대응으로 도민 재산피해는 물론 인천공항 항공편 이·착륙 중단 및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북전단 방지를 위해 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대한 특사경 순찰을 강화하고, 대북전단 살포 시 경찰에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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