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종 후보 "당선인 A씨, 사업장도 사업자 등록도 안 해"
대전 중구 "정관과 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다"
제16대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장에 출마했던 봉선종 씨(사진 가운데)가 2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6대 회장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정예준 기자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장 선출과정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전 중구가 일방적으로 한 후보 편에 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제16대 대전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장 후보로 출마한 봉선종 씨는 2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알리려 한다"고 밝혔다.
봉 씨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장과 감사 2명이 상대 후보이자 당선인인 A씨의 당선을 위한 선거관리 업무를 했고 A씨는 정회원 정관 규정에 따라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관할 지자체인 중구에서 기준과 검증절차 없이 상인회 단체의 대표자로 등록했고 하지도 않은 총회를 정관 규정대로 했다는 말만 듣고 A씨에게 당선증을 발급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정관에 따르면 회장직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3선 이상 할 수 없다고 돼있고 A씨는 이미 14, 15대 회장을 역임해 회장 선출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14대 회장 역임 당시 정관 수정을 시도할때 상인 10%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그런 절차 없이 무단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A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투표를 했을 것"이라며 "당시 투표에 170여 명 중에 40여 명만 참여했고 반대 회원은 6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 많은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분쟁을 하고 있다"며 "은행동이 잘 돼야 대전이 잘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전 중구청 관계자는 "각 상인회는 정관을 두고 있고 그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한 것"이라며 "지금의 정관을 토대로 해석한 것이고 각 주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은 철저하게 법에 따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상인회 운영 등에 있어 저희가 관리·감독해야하기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들은 상인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는 등의 일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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