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예금자 1억 원 보호법’ 재발의
입력: 2024.06.27 14:24 / 수정: 2024.06.27 14:24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한도 최소 1억 원
신 의원, “경제 성장 규모 반영해 예금 보호액 상향해야”


신영대 의원./의원실
신영대 의원./의원실

[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돼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해 5000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현행 예금 보험금 한도는 2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당시 1인당 GDP 등을 고려해 책정한 5000만원 은 2023년 1인당 GDP의 약 1.2배에 그친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예금 보험금 한도가 낮은 측면도 있다.

일본의 1인당 GDP 대비 예금 보험금 한도 비율은 2.1배로, 1000만 엔(약 8600만 원)을 예금 보험금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영국은 1인당 GDP의 2.2배(8만5000 파운드, 약 1억 4900만 원)를, 미국은 3.1배(25만 달러, 약 3억 4700만 원)를 보호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낮은 보호 한도는 금융사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금융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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