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캣맘 모임-하얀민들레, 반려동물장례서비스 MOU
입력: 2024.06.26 17:30 / 수정: 2024.06.26 17:30

불법 동물 장묘행위 근절 나서는 계기 마련

경산시 캣맘 모임과 하얀민들레 각 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서 있다./청도=김채은 기자
경산시 캣맘 모임과 하얀민들레 각 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서 있다./청도=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경산·청도=김채은 기자] 경산시 캣맘 모임이 반려동물장례업체 ‘하얀민들레’와 손잡고 불법 동물 장묘 행위 근절에 나섰다.

26일 오후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위치한 ‘하얀민들레 장례식장’에서 경산시 캣맘 모임이 하얀민들레와 동물 장례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

하얀민들레는 지난 2015년 개업해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들이 최신 장례시설을 이용해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왕복 픽업 서비스, 염습, 입관식, 대렴, 소렴, 추모식, 화장식, 유골 수습 전달 과정을 거쳐 장례식이 진행된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분향소까지 운영하고 있어 추억을 기리며 분향할 수 있다. 현재 하루 평균 5건의 장례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시 캣맘모임은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해 하얀민들레의 우수한 장례 서비스를 알리고, 하얀민들레는 경산시캣맘모임 소개로 온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약속했다.

김영덕 하얀민들레 대표는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에 빠져 왔다가 장례를 잘 치러주는 걸 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어 미소를 띄우고 돌아가는 보호자를 많이 본다"며 "8000여 마리의 반려동물 장례를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가족들의 마음을 앞으로도 잘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조미래 경산시 캠맘 모임 회장은 "이번 MOU가 매장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간과 반려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사체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 국가동물보호시스템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경북지역 업체는 5곳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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