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4.06.26 16:56 / 수정: 2024.06.26 16:57

창원시, "당연한 결과, 경영 정상화에 노력할 것"

창원시는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법원에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창원시
창원시는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법원에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창원시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법원에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은 유지하게 됐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임 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복무감찰을 착수해 같은해 11월 복무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창원시는 이 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지난 3월 18일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해임 처분을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이며 경남도와 협의해 이사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창원레포츠파크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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