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길 가로막아 마을 침수 피해 등 우려
나주시 늑장 대응에 봉황면 주민들 ‘분통’
나주시 봉황면 일대 구거가 성토가 금지된 폐골재 등으로 무단 매립돼 사라지고 물길이 막히면서 장마를 앞둔 주민들이 침수 피해 불안에 떨고 있다./나주=김현정 기자 |
[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올 여름은 평년보다 비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 나주지역 한 마을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마을과 마을 사이를 가로지르는 길이 100m(너비 10m, 깊이 1~3m)의 도랑이 하룻밤 새 무단 매립돼 사라지고 물길이 막히면서 폭우 시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다.
2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3월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마을에 있는 도랑을 무단 점용하고, 이 도랑과 사유지 5필지에 성토가 금지된 폐골재(인공경량골재) 등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이 도랑은 철천 2리와 3리 마을을 가로지르는 개울로, 평소엔 농업용수로 쓰이지만 비가 내릴 땐 마을로 곧장 유입되는 빗물을 막아주고 유입량을 조절하는 등 마을 침수 피해를 예방해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
문제는 A씨가 무단으로 물길을 막으면서 마을 주민들이 침수 피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 '폐골재 불법 매립 및 도랑 원상복구'를 위한 민원을 나주시에 제기했다. 또 나주시의회도 이 같은 민원 내용을 전해 듣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마을 도랑에 대한 원상복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5월쯤 나주시는 장마철에 접어들기 전까지 해당 도랑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마을 주민B 씨는 "A씨가 도랑을 비롯해 마을 일대에 성토가 금지된 폐골재를 불법 매립해 토양과 수질 등 환경오염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면서 "더군다나 도랑은 무단으로 점용하는 등 불법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마철이 코앞인데, 마을 도랑은 사라지고 없다. 물길이 막히면서 적은 양의 비만 내려도 빗물이 고스란히 마을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며 "나주시와 시의회의 늑장 대응이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 4월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폐골재를 불법 매립한 부분에 대해선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나주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폐골재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도랑을 매립하면서 지름 1m 크기의 배수관을 설치해 놨으며 빗물을 모아둘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해둔 상태다. 장마철이 끝난 후에 원상복구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시기를 다소 늦췄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14일 폐골재 등을 불법 매립한 마을 일대의 지하수와 토양 시료를 채취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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