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주의 당부
입력: 2024.06.26 15:27 / 수정: 2024.06.26 15:27

예방 백신 없어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항원 검사 시 18세 이하 소아 건강보험 급여 적용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예방수칙 안내문/질병관리청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예방수칙 안내문/질병관리청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지난 24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가 최초 발령됨에 따라 관할 의료기관에 유행 상황을 알리고, 항원 검사를 통해 적극적인 진단 및 치료를 하도록 권장했다.

26일 부천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지난 2019년 이후 지난해 겨울철에 유행했으나 이례적으로 올여름부터 다시 유행 중이다.

최근 4주 동안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은 1.7배 증가했고, 2주 연속 주간 입원환자 수가 유행 기준인 250명 이상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하며, 특히 3~10세 사이의 소아에서 자주 발생한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오래가는 심한 기침이다. 감염 초기에는 두통·발열·콧물·인후통이 나타난다. 기침은 2주간 지속되다가 3~4주가 지나면 증상이 사라지지만 악화되어 폐렴이나 기관지확장증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지역사회 획득 폐렴이 의심되는 18세 이하 소아는 항원 검사 처방 시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담당 의사가 치료에 적합한 항생제 선택을 위하여 항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행주의보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주간 입원환자 수가 4주 연속 유행기준(250명) 미만일 때 별도 심의 없이 자동 해제된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집단시설이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 사이에서 전파가 쉽게 일어나므로 일상생활에서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호흡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적시에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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