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북전단 살포단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또다시 수사의뢰
입력: 2024.06.26 14:11 / 수정: 2024.06.26 14:11

국민계몽운동본부 21일 김포서 대북전단 풍성 59개 살포 행위 확인
20일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수사 의뢰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현장 모습./파주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현장 모습./파주시

[더팩트ㅣ수원=진현권·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형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보수단체를 또다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26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5분께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공동묘지 인근에서 대북전단 풍선 59개를 살포한 행위(항공안전법' 제129조 위반)로 국민계몽운동본부를 지난 24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대북 전단에 활용된 대형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항공안전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이 단체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일에도 경기북부경찰청에 파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이런 행위를 항공안전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도 첨부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밝혔다.

도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해 순찰해 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특사경과 김포시 안전담당관에서 지난 21일 저녁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공동묘지 인근에서 대형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확인했다"며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24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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