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살해죄·살인죄·내란죄 등 혐의…“30여분 조준사격으로 어린이 3명 포함 41명 사망”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계엄군이 발포하기 전에 시민들이 공수부대와 대치 중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등 5개 단체가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로 시민들을 살해한 계엄군 현장지휘관 2명에 대한 고발장을 26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집단살해죄, 형법 제250조 살인죄, 형법 제87조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또는 내란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안부웅(제11공수여단 61대대장, 중령), 최웅(제11공수여단장, 준장) 등 2명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장지휘관의 지휘 아래에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경부터 집중사격과 약 30여 분간 조준사격이 이뤄졌고, 집단발포 당시 41명(총상 36, 둔력에 의한 손상 5)의 시민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9명, 이중 13·14세 어린이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5월 21일 집단발포가 계엄군의 우발적·개별적 자위권 발동에 의한 조치였다고 강변해왔다.
단체들은 "검찰총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사건을 배당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요청한다"며 "수사가 늦어진다면 특검을 도입하여서라도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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