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10차 공판…선거대책본부장 증인 출석
입력: 2024.06.26 12:15 / 수정: 2024.06.26 12:16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2018년 7회 교육감 선거에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금원을 수수한 선거대책본부장이 10회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지난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육청 간부 A씨 등 총 6명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주요 공소사실이었던 2018년 6월 열린 7회 교육감 선거를 도운 대가로 임종식 교육감을 대신해 A씨 등이 선거대책본부장 B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18년 7월~2019년 1월까지 매달 500만 원씩 7개월간 35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B씨에게 검찰 측은 임종식 교육감과 다른 피고인을 알게 된 계기와 A씨 등이 선거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3500만 원 현금의 성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10차 공판 관련 주요 내용/인포=김채은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10차 공판 관련 주요 내용/인포=김채은 기자

B씨에 따르면 30여 년간 도지사와 구청장 등의 선거운동본부에 들어가 당선시킨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2월 임종식 교육감에게 선거대책본부장직을 맡았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선거대책본부장직을 맡게 되면서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교육청 간부 C씨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선거전략 수립·이행을 했다.

또 선거 후 발생하는 문제도 책임 지기로 약속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 대상에 올라 사회활동이 어렵게 되자 재차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고 공소사실과 같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후보 단일화 및 선거사무소 개소 이전에는 A씨 등 임종식 교육감 측근이 교육전문가라서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후에는 A씨 등이 선거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임 교육감이 A씨를 자신의 분신과 같은 인물로 여겼고 ‘모든 것은 A와 논의해라’고 말했다"며 "A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을 받고 싶다고 말해 교육청 간부 C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의 변호인은 B씨와 임종식 교육감이 금전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는지와 ‘모든 것은 A와 논의해라’는 말의 해석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며 임 교육감이 뇌물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한편 이날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과 전 교육청 간부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 취득 과정과 수사 과정이 위법함을 알리고자 했다. 또 전 교육청 간부가 이사장직을 맡았던 포럼에 임 교육감이 발표자로 나온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다음 달 16일에 열리는 11차 공판에서는 임종식 교육감 선거 관련 단체 카카오톡방 참석자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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