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들,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
입력: 2024.06.26 11:41 / 수정: 2024.06.26 11:41

경찰, 피고발인 10명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교사들 "가해자에게 면죄부 준 수사결과"


지난해 10월 5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유족과 초등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 등이 ‘가해자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더팩트DB
지난해 10월 5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유족과 초등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 등이 ‘가해자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지역 교사들이 경찰의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대전경찰청은 26일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고발된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교사노조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는 세상을 등졌는데 가해자는 없는 현실"이라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고인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가족이 당시 교사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은 관리자와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악의적 민원을 넣으며 고인을 모욕하는 언사를 지속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 경찰은 관리자와 학부모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고인이 편히 잠들 수 있고 남은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는 수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와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유가족 측도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가족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문제 삼아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수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에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음이 분명한데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결과"라며 "블라인드 사이트에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도 올라왔는데 해외 사이트라며 올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부실 수사"라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향후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4년 간 지속되어온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권 침해로 인한 선생님의 죽음은 사회적 문제가 낳은 비극으로 가해자들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반년을 넘게 기대려 온 결과가 가해자 무혐의라니 황당하고, 분노가 치민다. 서이초 선생님도 대전용산초 선생님도 돌아가셨지만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되고,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