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대전경찰청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경찰이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 전원 불송치를 결정했다.
26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건 관련자인 학부모 8명과 전 관평초 교장·교감 등 10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5일과 16일 유족의 고소와 대전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에게는 반복민원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협박 혐의와 교장·교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유족, 동료교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 전자정보,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등에 대한 수사를 폭넓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현황 및 내용, 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교장, 교감의 민원 제기 시 대응 방법, 교사들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및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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