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제12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활동 마무리
입력: 2024.06.25 16:50 / 수정: 2024.06.25 17:08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실천 등 지방자치 실현 초석 다진 2년
타 시·도의회와 지속 협력, 유연하고 효율적 의회 운영 돋보여


제12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소회를 밝히고 있다./경북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소회를 밝히고 있다./경북도의회

[더팩트 I 안동=오주섭, 김은경 기자] "지난 2년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지방의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경상북도의회 운영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고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이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밝힌 소회다.

이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 및 직원들의 직무연수와 교육에 많은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의 정책개발 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제도에 부합한 역량 있는 정책지원관 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기간이었다고 지난 2년을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마치고 기념활영을 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지난해 11월 22일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마치고 기념활영을 하고 있다./경북도의회

그래서일까. 이 위원장은 ‘279’번 마을버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도 의정뿐 아니라 지역구도 구석구석 누비면서 불편한 도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을 필두로 7개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모두 15명의 위원이 힘을 합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워진 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이칠구 위원장(포항3)과 김대진 부위원장(안동1)을 중심으로 김용현 위원(구미1), 노성환 위원(고령), 박규탁 위원(비례), 박선하 위원(비례), 박순범 위원(칠곡2), 백순창 위원(구미8), 손희권 위원(포항9), 윤종호 위원(구미6), 이철식 위원(경산4), 정경민 위원(비례), 최병근 위원(김천1), 황두영 위원(구미2), 황명강 위원(비례)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지난해 5월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운영위원들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지난해 5월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운영위원들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이들은 적극적 의정활동을 위한 도의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고, 첨예한 대립으로 이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중심이 돼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수치적으로도 잘 드러난다. 지난 2년간 의회운영위원회는 총 26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51건의 안건(조례안 21, 규칙안 3, 승인안 2, 결의안 13, 기타 12)을 처리했다.

특히 ‘경상북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도내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또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도 제정해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 직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이밖에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청구하는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주민의 조례 발안권을 보장했다.

도의회 조직개편방안 마련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이 위원장은 취임 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운영위원 6명으로 ‘경상북도의회 조직개편 연구용역 지원팀’를 구성·운영했다.

지원팀은 늘어난 지방의회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도의회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인 도의회의 발전 방향과 함께 현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온전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권, 예산권, 감사권을 지방의회가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2023년 9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도 긴밀히 협력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후 9회의 회의, 58건의 안건 처리를 통해 지방의회와 지역의 현안을 위해 정부에 많은 건의를 했다.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건의안’,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을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와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 건의안’, ‘중부권 거점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증설 등 건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 건의안’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도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중지를 모아 건의하기도 했다.

이칠구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진 안건들을 보면 민생과 관련된 조례들이 참 많았다"라며 "앞으로도 도의회가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반기 위원님들의 의지와 열정만큼 후반기도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있도록 노력하는 위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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