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대통령실·여당, 수조원 세수 손실 상속세 감세 중단하라”
입력: 2024.06.25 15:42 / 수정: 2024.06.25 15:42

"상위 5.2% 과세가 '중산층 징벌적 세금' 정부여당 주장은 지나친 왜곡이며 과대 포장"

2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사진 가운데)이 소상공인·학부모 세액공제 입법을 대표 발의했다./안도걸 페이스북
2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사진 가운데)이 소상공인·학부모 세액공제 입법을 대표 발의했다./안도걸 페이스북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위 5.2%를 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안 의원은 "서민들은 지금 자영업 폐업 급증, 고물가·고금리·내수침체의 3중고에 고통받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수백억 자산가들의 상속세를 낮추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안 의원은 "상위 5.2%에 대한 과세를 두고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지나친 왜곡이며 과대 포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상속세액 또한 6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2021년(20조 4000억 원)과 2022년(13조 7000억 원) 상속세 신고세액이 급증한 것은 삼성 이건희 회장(2021년)의 12조 원대 상속세와 넥슨 김정주 회장(2022년)의 6조원 대 상속세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고 일시적 특이 요인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부채 차감 상속재산이 평균 100억 원이 넘는 고액자산가들로 중산층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과세표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23명의 경우 최고세율이 30%로 줄어들면 1인당 140억 원 이상 감세 혜택을 받는다"며 "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또 "현재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20% 할증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폐지의 수혜는 일부 재벌 그룹에만 한정된다. 대기업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20% 할증과세를 폐지하면 추가로 수천억 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정부가 필수적인 재정지출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 자산가의 상속세 감세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안 의원은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기업 할증과세 폐지는 중산층과 무관한 또 다른 재벌·초부자 감세"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조 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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