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차부터 일일 4만 7560원씩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전주시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전주시 |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민들은 오는 7월부터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일을 쉬어야 할 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단,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14일 이내 의무기록지(참여의료기관)와 사전문답서(참여의료기관), 근로중단확인서(근무처), 매출신고서(자영엽자) 등의 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의원으로, 해당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7일을 지급 제외하고 8일차부터 1일 4만 7560원씩 최대 150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타 제도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상병수당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주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