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확대 지원…성인 124만 원 
입력: 2024.06.25 12:51 / 수정: 2024.06.25 12:51
평택시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문. /평택시
평택시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문. /평택시

[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가 올해부터 경기도 시군 최초로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제1형 당뇨병은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슐린이 체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을 자동 주입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위중한 질병이다. 전국 3만 6000여 명이 제1형 당뇨환자이고, 이 중 평택시 환자는 770여 명이다.

평택시는 질병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함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확대 지원 내용은 △19세 미만 지원 금액 변경(본인 부담금 10% 중 2/3 지급, 42만 원)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매건별 상한치 책정을 통합해 운영 △청구 기간을 제품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원 금액은 성인 124만 원(소아 42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중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예: 2024년도 4인 기준 직장 20만 5281원, 지역 15만 6318원, 혼합 20만 8153원)인 자로 평생 1인 1회 지원(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료급여 등 100% 지원 대상자 중복 지원 배제)한다.

신청은 연중 접수하며 신청 서류는 △의료비 지급 신청서 △당뇨병 관리기기 및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및 구매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이며 관할보건소 만성질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로 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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