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다. /논산시 |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는 부숙도·함수율(모든가축), 염분(소·젖소),구리·아연(돼지) 4가지의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말린 퇴비 500g(㎖)를 시료봉투에 담아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분석실로 직접 방문해 의뢰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무료로 제공하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악취 민원 발생 해소 및 농작물 피해를예방 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검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배출시설은 축종별 사육 면적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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