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골목형 상점가' 3차 모집…대상 기준 완화
입력: 2024.06.24 13:17 / 수정: 2024.06.24 13:17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정하는 '골목형 상점가' 3차 모집을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지정됐지만, 개정안은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 일자리경제과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골목형상점가'를 검색해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앞서 올해 1차 모집 공고는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차 모집 공고는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모집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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