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50만 원 지급 예정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지급 대상자는 이날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월 267만 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도 지원 대상이 되나,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중복 지원으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 서류를 지참해 광명시청 문화관광과에서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명시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숙 광명시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어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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