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R&D 중소기업 대상 300억 규모 저금리 특별금융 시행
입력: 2024.06.24 08:36 / 수정: 2024.06.24 08:36

업체 1곳 당 최대 5억 융자…이차보전 3% 지원 및 보증료 1% 8년간 전액 지원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도내 기업의 R&D(연구개발)를 지원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은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결합한 저금리 특별금융이다.

경기도는 R&D 기업의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R&D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금융의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R&D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 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통상 융자 기간 3~5년, 이차보전 2% 지원으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특별금융은 융자 기간을 8년으로, 금융비용 지원을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해 R&D 기업들의 대출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 기간 8년 동안 4%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특별금융 지원 한도는 대상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1억 원) 이내 △이차보전 3%p(2%p→3%p 확대) △보증료 1% 지원(8년간 전액 면제) △융자기간 8년(3~5년→8년 확대) △보증 비율 90%(85%→90% 상향) 등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 연구개발(R&D) 혁신기업 특별금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을 통하거나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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