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 "진주 편의점 숏컷 여성 폭행 가해자 심신미약 아니다"
입력: 2024.06.20 17:11 / 수정: 2024.06.20 17:11

항소심 첫 공판 후 여성단체 기자회견 "엄벌 촉구"
1심 재판부, 피의자 심신미약 인정해 징역 3년 선고


경남여성단체연합이 20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편의점 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이 20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편의점 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경남여성단체연합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숏컷의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이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에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이유,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당했다"며 "내가 일하는 일자리에서조차 안전하지 않고,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여자가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다',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정 집단에 속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비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B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해 양형에 참작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여성혐오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여성혐오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직시하고 그에 합당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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