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혹 김충섭 김천시장 사퇴·퇴진운동 일어
입력: 2024.06.20 14:23 / 수정: 2024.06.20 14:23

"확정판결 전까지 투명한 행정 기대 어려워"
"재판 끝날 때까지 시장 직무 수행해선 안돼"


김충섭 김천시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밝힌 A단체의 게시글에 회원들의 공감글이 적혀 있다./ 소셜네트워크 캡쳐
김충섭 김천시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밝힌 A단체의 게시글에 회원들의 공감글이 적혀 있다./ 소셜네트워크 캡쳐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 김충섭 시장이 김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퇴진 운동이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김천시 A단체는 지난 19일 지역 소셜네트워크(밴드)에 김충섭 김천시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알리고, 법원에 신속 재판을 해달라는 청원 운동 글을 함께 올렸다.

이보다 앞서 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B씨는 시장에 대한 사퇴·퇴진 운동을 계획하고 곧 단체를 결성할 것을 알렸다.

A단체와 전 의장은 "시장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진 투명한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많은 공무원들이 범죄자가 됐다. 김천시민을 위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시장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사퇴 운동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김천시가 1년간 홍보하는 것보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 사건으로 화제가 된 ‘김호중 거리’와 김충섭 시장이 선거법으로 구속된 장면이 전국 언론에 나가면서 김천시를 더 많이 알렸다"며 김천시의 이미지 추락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김충섭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시장의 지시로 업무추진비를 전용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 30여 명은 유죄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거나 항소심 재판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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