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핑계 조카 성폭행 50대 삼촌…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4.06.20 10:40 / 수정: 2024.06.20 10:40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의 친조카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54)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조카인 B(20대·여)씨의 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B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2022년 8월 B씨가 늦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뒤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뒤 20여 차례 폭행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에는 항거불능 상태의 B씨를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몸이 불편한 자신의 형을 대신해 어린 시절부터 B씨를 훈육한다며 체벌을 가했고, 자신을 두려워하는 B씨로부터 일상을 보고받고 이성을 사귀지 못하게 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부친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자 A씨는 "신내림을 받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둘러대고, B씨에게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변고가 생길 것이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며 학교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5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씨가 겪은 심적 고통을 고려할 때 검찰 구형보다 감경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인용됐다.

2심 재판부는 "동종 유사 사건의 양형 형평성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B씨의 피해 정도를 종합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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