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24.06.19 17:32 / 수정: 2024.06.19 17:32

김대영 의원 대표 발의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인천시의회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에 거주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19일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 피해 임차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전세 피해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인천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긴급생계비와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전세 피해 지원 계획 수립 또는 변동 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인천에서는 주택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지원과 대출이자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김대영 의원은 "당초 준비했던 내용 중 일부가 제외돼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상임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인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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