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사천시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사천시 |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는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사업은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전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된다.
기존에는 전년도에 농업, 임업 직불금이 지급됐으면, 올해 수산공익직불금은 신청에서 제외됐다.
시행지침 개정으로 인해 전년도 농업, 임업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공익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은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되고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요건 및 유의사항은 사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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