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 조례, 도의회 상정 불발…전교조 "환영"
입력: 2024.06.19 14:08 / 수정: 2024.06.19 14:08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통합 조례를 만들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9일 도교육청이 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회의를 종료했다.

교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도의원들이 "공청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상정을 반대했다고 한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도의회에 조례안을 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찬반 논란 끝에 상정이 불발된 것이다.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부칙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기를 명문화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교기위 결정 뒤 성명을 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기지부는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익을 침해하고 서로간의 갈등을 유발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편익만을 생각하는 이번 조례안이 상정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그동안 도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에 나서는 등 조례 제정에 반대해왔다. 전날(18일)에는 도의회 교기위를 항의 방문해 조례안을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현 교권보호조례를 강화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모든 교사들과 조례를 지키고 교권을 보호하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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