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처분에 항소
입력: 2024.06.19 06:57 / 수정: 2024.06.19 06:57
천안시의회 전경.
천안시의회 전경.

[더팩트ㅣ천안=이영호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이종담 부의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17일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3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이 부의장은 다음 달 2일까지 3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될 예정이었으나 이 부의장은 대전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1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와 과련해 천안시의회는 "사건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된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법적하자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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