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일제 단속
입력: 2024.06.18 15:13 / 수정: 2024.06.18 15:13

오는 26일 구리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 실시

구리시가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합동 단속한다./구리시
구리시가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합동 단속한다./구리시

[더팩트ㅣ구리=이상엽 기자] 경기 구리시가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합동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리시는 오는 26일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 차량에 대해 명령서 고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위반차량 단속을 적극 추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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