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1억 9000만 원 압류
입력: 2024.06.18 13:05 / 수정: 2024.06.18 13:05

지난해 3100만 원 대비 6배 증가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1명이 보유한 1억 9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전북도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1명이 보유한 1억 9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전북도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1명이 보유한 1억 9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즉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처음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불리다 지난 2021년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으로 규정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3026명에 대한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1명이 고팍스를 제외한 4곳의 거래소에 1억 9000만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 후 압류 처분했다.

압류통보를 받은 한 체납자는 254만 원을 즉시 납부하기도 했다.

이번 압류금액은 지난해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압류한 가산자산 3100만 원 대비 6배 증가한 실적이다.

이희승 전북도 세정과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가상자산 압류금액이 6배 이상 증가했고 재산은닉 양상도 뚜렷해졌다"며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징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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