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출산·육아·양육 지원 패키지법’ 대표발의
입력: 2024.06.18 12:46 / 수정: 2024.06.18 12:46

‘출산·육아·양육’ 전 단계에 정부 지원 강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원실

[더팩트 | 전북=전광훈 기자]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양육’ 전 단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18일 부모의 출산 및 육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저출생 원인으로 육아·양육 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 우선 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180일)로 확대하고, 유급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다태아의 경우 75일→120일)로 연장해 여성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도모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현행 10일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30일로 대폭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앞선 개정안에 맞춰 출산전휴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도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확대하도록 개정했다.

끝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서는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나이 범위를 준용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육아·양육비 경감을 도모했다.

한병도 의원은 "저출생은 지방소멸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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