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살해 김레아, 심신미약 주장…"과거 정신질환"
입력: 2024.06.18 12:36 / 수정: 2024.06.18 12:36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26)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수원지검 제공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26)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수원지검 제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26)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레아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실관계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양손에 붕대를 감고 재판정에 나온 김레아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김레아에 대한 정신감정 및 폭력성 평가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레아가 과거 정신질환을 앓았다"며 "범행 당시 본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6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던 여자친구 20대 여성 A 씨와 그의 모친인 5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A 씨는 숨졌고 B 씨 역시 크게 다쳤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힘들다고 판단, 어머니와 함께 김 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레아를 기소하면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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