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공무원 '징역 6개월·벌금형' 구형
입력: 2024.06.17 19:44 / 수정: 2024.06.17 19:44
대구고등법원./ 더팩트DB
대구고등법원./ 더팩트DB

[더팩트┃구미=박영우 기자] 김충섭 김천시장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전·현직 공무원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14명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P 씨를 포함한 3명에 징역 6개월, 나머지 9명에 각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부당한 지시를 뿌리치지 못한 점은 뉘우치고 있다.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재선 출마를 위해 준비 중이던 김충섭 김천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를 전용하거나 자신의 사비를 들여 지역주민, 국회의원, 시·도의원, 전직 시장·부시장·의장·도의원, 유관 기관장, 유관 단체장, 퇴직공무원, 언론사 대표 등 1800여 명에 6600만 원 상당의 선물 또는 현금을 제공했다.

당초 이날 김충섭 시장에 대해서도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 시장 측이 "관선 시장 때부터 관례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며 추가 증인을 신청해 피고인 신문 등을 이유로 변론을 분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결심을 진행했다.

또한 검찰은 뇌물죄가 추가된 김모 전 정무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하고 피고인 심문을 이어가기로 하고 다음 달 2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하고, 5년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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