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 따귀 맞은 40대 선원, 흉기로 갑판장 살해
입력: 2024.06.17 11:51 / 수정: 2024.06.17 11:51

목포해경, 구속영장 신청

목포해양경찰서 전경./목포해경
목포해양경찰서 전경./목포해경

[더팩트 l 목포=김남호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선상 작업을 잘 못한다는 핀잔에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숨지게 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새벽 0시 39분쯤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해상에서 조업중 갑판장 B씨에게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세 차례 뺨을 맞은 뒤 화를 견디다 못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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