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진술에 앙심…증인 보복폭행한 60대 피소
입력: 2024.06.17 11:26 / 수정: 2024.06.17 11:26

고소인, 심한 욕설과 폭행 등 주장...광주경찰 사실 관계 파악중

법정에서 불리하게 증언 했다고 보복을 한 60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법정에서 불리하게 증언 했다고 보복을 한 60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형사 재판 증인으로 나선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60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 폭행 등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광주시 동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소인인 B씨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해당 식당에서 B씨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술에 취한 B씨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며 "나는 손님들과 함께 한 자리인 데다, (B씨와 엮이기 싫어) 식당을 바로 빠져나왔는데, 식당에서 100m 떨어진 대로변까지 쫓아와 옷을 부여 잡고 늘어뜨리면서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또 "나는 다행히 동석한 손님이 부른 택시를 타고 자리를 황급히 피할 수 있었다"며 "대로변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화면을 분석하면 당일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A씨는 광주의 한 술집에서 여기자 C씨 등과 회식을 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B씨가 의자를 집어들어 내려치려하는 등 특수폭행으로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최근 C씨 측의 증인으로 출석,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법적 처벌 수위 등을 감안 고소장을 수사과에 배정한 뒤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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